20대 성범죄자, 찜질방 女수면실 또 음란행위 ‘철퇴’

입력 2024-01-18 14:04 수정 2024-01-18 14:38

찜질방의 여성 전용 수면실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타인에게 체액을 묻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쯤 제주 한 찜질방 내 여성 수면실에 수차례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란 행위를 벌이고 자신의 체액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묻히기도 했다.

그는 범행 당시 과거 불법 촬영 등 성범죄에 따른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수면실인줄 모르고 들어갔다”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음란행위를 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찜질방 내 CCTV에 찍힌 A씨의 걸음걸이를 봤을 때 A씨가 여성 전용 수면실을 착각할만큼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반복적으로 여성 전용 수면실에 침입했고, 당시 체액 상태를 토대로 A씨가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과거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