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200회 찔렀는데… ‘우발적’이라서 고작 17년형

입력 2024-01-18 13:58
국민일보 DB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은 데 그치자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장에 선 A씨(28)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 역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59분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을 전제로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A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