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이 올해부터 ‘귀농희망자’까지 확대된다.
서귀포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이 올해 확대된 가운데 이달 1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상반기 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과 농어촌지역에 거주 중인 비농업인이다.
올해부터는 귀농인이 되기 위해 당해연도에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심사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귀농귀촌교육 이수실적 하한 기준이 100시간이었으나,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총 교육시간이 10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평가 항목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게 된다.
대출은 농업창업의 경우 가구당 3억원, 주택마련 비용은 7500만원 한도에서 이뤄진다. 조건은 연이자 1.5%,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희망자는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가 진행된다. 면접 심사에선 사업계획, 추진 의지, 영농 정착 의욕을 반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찾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도내는 물론, 타 지역 귀농희망자들의 관심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에는 매해 5000명 내외의 귀농귀촌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이 중 2022년 신규 귀농인구는 176명, 귀촌인구는 4778명이다. 서귀포시 총인구는 19만2157명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