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29)씨와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30)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부(재판장 정철민)은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서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또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남씨에는 10만원의 추징금을, 서씨에는 4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이나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재활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가족이나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뒤 서울 용산구의 서씨 자택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8월쯤 자신의 SNS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닛에 쓴 주사기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