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분야 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18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사립유치원 16곳에 대해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광주 동·서부 교육지원청이 12곳에 대해 14건의 주의·경고 등과 함께 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A유치원은 원장이 내야 할 세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납부했다가 추징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인 원장의 세금 142만여원을 유치원 운영비에서 떼냈다가 해당 금액을 사비로 물어내게 됐다.
B유치원은 교사 5명과 조리사 1명 등 교직원들에게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금액을 급여로 지급했다가 경고 처분됐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조리사에게 232만여원 등 그동안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저임금은 사립유치원 교사 2명 중 1명은 2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시민모임이 유치원 정보공시(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광주 136개 사립유치원 교원 1090명의 근속연수를 조사해보니 전체 교원의 43.9% 479명이 2년 미만으로 파악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해 광주에서는 일부 원장들이 ‘공립유치원 원장’ 월급 상한액을 훨씬 뛰어넘어 국립대학 총장보다 많은 최고 1200여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직원 사회보험료 정산 업무 소홀,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부적정, 통학버스 차량 계약업무 소홀, 예산외 목적 외 사용 등도 적발됐다.
운전자 개인과실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내걸었다가 부과된 과태료 등을 함부로 예산에 끼워 넣어 집행한 사례도 포함됐다.
감사를 맡은 시교육청 산하 동·서부 교육청은 주의 9명, 경고 4명 등 총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총 457만여원에 대해 추징, 유치원 회계보전 등의 재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조직개편 이후 감사 권한을 동·서부 교육청에 넘겨 사립유치원 전담 감사팀을 신설·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시민모임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라 재무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보공개·운영위원회 설치로 학부모 감시 권한이 확대됐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은 비뚤어진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악습을 끊지 않는다면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계속될 것”이라며 “교육 당국은 감사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 독립성, 공공성을 높여 감사 공백과 부정회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