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가능성

입력 2024-01-18 10:50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

차규근(56·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차 연구위원은 “쓰임이 있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몸을 한번 맡겨보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11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1일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려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일 기준 90일 전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차 연구위원은 현재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차 연구위원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 있던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규정과 절차를 어겨가면서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판례상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총선 출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2021년 4월 대법원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례에 따라 앞서 사표를 낸 이성윤·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도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총선 출마를 강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