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로 받아줘”…에이핑크 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유’

입력 2024-01-18 10:38
가수 겸 배우 정은지. 정은지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겸 배우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50대 여성 스토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용제)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함께 명령했다.

조씨의 스토킹은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배달업에 종사하던 조씨는 같은 해 5월에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 한국방송공사(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샵까지 정은지의 차량을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사는 아파트 현관 부근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정은지 소속사 관계자에게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는 계속됐고 정은지 소속사는 같은 해 8월 결국 조씨를 고소했다. 조씨가 약 5개월 간 정은지에게 소셜 미디어와 유료 소통서비스인 ‘버블’ 등을 이용해 보낸 메시지는 544회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정은지는 2021년 12월 버블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정은지는 “팬들이랑 편하게 소통하는 연결고리라 생각했는데 과몰입해서 일상이 불가한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다른 팬분들이 지켜주는 선을 넘어서 특정 장소에 직접 찾아오기도 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 버블 앱 등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나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 측은 지난 15일 판결본을 송달받은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