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수사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8)씨 측에 반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딸 정유라(28)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받았다.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3주 만이다.
이 태블릿PC는 2016년 10월 JTBC가 최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입수해 보도한 것이다. 최씨의 국정개입 정황이 나오면서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지는 길을 텄다. JTBC는 보도 이후 태블릿PC를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고, 검찰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한 뒤 봉인해 보관해 왔다.
태블릿PC가 증거로 사용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최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2022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문제의 태블릿PC를 소유하거나 사용한 적 없다며 자신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국가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확정됐다.
최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자필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단정지었으나 문서 기능조차 없었다”며 “제가 들고 다니며 청와대 기밀문건을 수정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박영수 특검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며 “문서기능조차 없는 태블릿 PC에 어떻게 국가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 PC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씨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017년 1월 박영수 특검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소유자임이 증명된다며 최씨에게 돌려주라고 했지만 정부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6년 11월 구속된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