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병대 ‘채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입력 2024-01-18 09:10 수정 2024-01-18 10:35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연합뉴스

지난해 여름 폭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방부 등에 이어 연속적으로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경찰에 적법하게 넘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상부 외압 등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박 전 수사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사단장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음에도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사건 조사보고서를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