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야구선수 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감독이 쇠고랑을 처지에 놓였다. 자녀가 훌륭한 야구선수로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부모의 심리를 악용해 검은 돈을 챙겼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지도한 선수들의 부모 10여명에게 “명문 야구부를 둔 중학교에 진학하도록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후 이들로부터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시기 야구부 훈련 과정에서 제자인 선수 2명을 배트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피해 부모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1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