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시의원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개월간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17명을 상대로 63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신분, 10개월여에 걸친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농후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경찰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