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진학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4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10여명으로부터 자녀의 중학교 야구부 진학, 또는 주전 보장 등 명목으로 금품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야구부원들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배트로 때리거나 ‘얼차려’를 시키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광주시청으로 해당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후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자녀 진학 문제에 피해를 겪게 될까봐 진술을 피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