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번 좀” 버스서 10대 추행, 무고까지… 추한 60대 ‘실형’

입력 2024-01-17 16:25 수정 2024-01-17 16:30
국민일보 DB

시외버스에서 10대 탑승객을 추행하고, 신고 당하자 피해자를 허위 고소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임 판사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6시10분쯤 전남 곡성으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탑승한 뒤 창가 좌석에 홀로 앉아 있는 10대 승객 옆자리에 앉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집에 놀러와라. (전화)번호를 달라”며 약 30분간 자신의 몸을 밀착해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탑승객의 신고로 붙잡혔다.

2018년 유사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핮 오히려 피해자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신고하겠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에서 빈자리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옆에 앉아 범죄를 저지르고,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 후 찾아와 보복할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성범죄를 범한 누범기간 중에 있던 점, 무고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