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보이자 줄행랑…만취 운전 40대 검찰 송치

입력 2024-01-17 15:49
국민일보DB

충남 계룡에서 대전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0시27분쯤 계룡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까지 약 5㎞ 거리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대전에 진입했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발견하곤 그대로 도주하다 붙잡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에 달하는 0.156%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격 끝에 A씨 차량을 세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