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에서 대전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0시27분쯤 계룡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까지 약 5㎞ 거리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대전에 진입했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발견하곤 그대로 도주하다 붙잡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에 달하는 0.156%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격 끝에 A씨 차량을 세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