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연안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에 47개 사업 반영 요청

입력 2024-01-17 14:49
경남도청.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창원시 등 7개 연안 시·군 47개 지구에 3228억원의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해양수산부 반영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에 따라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과 개발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수정계획을 수립한다.

도는 수요조사를 통해 9개 사업지구를 추가 발굴했으며 기존 38개에 더해 7개 연안시군 47개 사업지구 3228억원의 연안정비기본계획 수정안을 해수부에 제출했다.

이번 수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사업지구는 창원시 1개(주도·다구지구)와 사천시 6개(실안지구 외), 거제시 2개(군령포지구 외) 등 9개이다.

창원시 진동면 주도·다구지구는 주도~도만마을 해안길이 연안 침식에 의해 단절돼 주민 불편이 발생한 지역이다. 해안길 복원과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인근 어촌마을에 활력이 기대된다.

사천시 실안지구 외 5개 연안정비사업은 5500m의 호안 조성을 한다. 사천만은 지리적 특성상 해수의 유속이 빨라 연안침식이 심해 침수피해와 침식된 토사의 퇴적으로 인한 해양환경 황폐화로 수산자원 감소가 계속 되고 있다.

거제시 군령포지구와 유계지구도 해일, 파랑, 태풍 등에 의한 연안침식이 심한 지역이다. 연안침식 방지와 배후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토대로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