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는 18일부터 지역 내 모든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하천 둘레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길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지역 내 가스충전소 14곳과 주유소 39곳을 비롯해 하천 둘레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길 6.4㎞다. 이들 지역은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8일부터 흡연이 완전히 금지된다. 해당 장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구보건소는 계도 기간 중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부착과 현수막 게시 등을 추진하고 금연지도원을 투입, 금연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담뱃불로 인한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고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