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 흡연’ 김예원 前녹색당 대표…집행유예

입력 2024-01-17 10:57 수정 2024-01-17 13:08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34) 전 녹색당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중독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강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대표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그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냈다.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가 대마 흡연과 관련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2월 사퇴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