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혈액원 화재, 직원 담배꽁초 때문…벌금 1000만원

입력 2024-01-17 10:37 수정 2024-01-17 10:55
국민DB

법원이 2년 전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화재가 담배꽁초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야간 근무 때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혈액원 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3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10일 새벽 1시6분쯤 대구 중구 대구경북혈액원 내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다른 직원 B씨와 담배를 피운 후 불이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쓰레기통 안 쓰레기에 붙은 불이 혈액공급실 내부까지 번져 적혈구제제 약 4000 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 등이 다른 지역 혈액원으로 분산 이송되고 혈소판제제, 혈장제제 등 혈액제제 7670 유닛이 폐기됐다. 수리비도 3억여원이 들었다.

A씨는 재판 때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 인적 요소로 인해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