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시도 막았더니…경찰관에 니킥·박치기한 20대 벌금형

입력 2024-01-17 10:36
국민일보 DB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구조돼 지구대로 옮겨져 보호를 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구대에서 자살기도자로 보호조치를 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 전날 경찰은 “아이가 한강에 투신하려 한다”는 부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11시43분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A씨를 발견해 지구대로 데려와 보호조치를 취했다.

이후 부모가 지구대에 도착하자 A씨는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했다. 이에 경찰관 B씨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게 있으니 작성하고 가라”고 막자, A씨는 돌연 무릎으로 B씨의 왼쪽 다리를 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A씨 측은 “자살기도자인 A씨가 부모가 들어서자 지구대에서 이탈한 것이 도주라고 볼 수 없다”며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를 사실상 제압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A씨의 돌발 행동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당시 A씨는 소주 2병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음이 명백하고 이를 막아야할 필요가 있었다”며 “경찰관이 구호대상자인 A씨를 부모에게 인계할 때까지 만류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범위 내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내용과 죄질을 감안하면,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