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중대범죄자의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지는 가운데 대중이 피의자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현재 모습 그대로의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이 주로 공개됐는데, 지나친 화장과 보정 등으로 실제 모습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한다. 필요 시 피의자 얼굴은 동의 없이 강제로 촬영된다.
특히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진을 찍을 경우 피의자의 정면·좌측·우측 얼굴을 컬러사진으로 저장해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명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도 가능하다.
공개 결정 전에는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된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이 고지되고,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5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신상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된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된다.
이번 결정 전에도 중대범죄 피의자의 경우 검·경이 얼굴 사진을 공개해 왔다. 하지만 어떤 모습을 공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어 통상적으로 신분증 사진이나 증명사진을 사용해 왔다.
이 때문에 그동안은 피의자가 화장을 하는 등 꾸민 사진을 내놓거나 포토샵 보정이 들어가는 등 실제 모습과 동떨어진 사진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원칙적으로 신분증에 들어가는 사진도 과한 보정이나 화장은 불허되지만 관례상 어느 정도의 변형은 용인되는 분위기인 탓이다.
법무부는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