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95건 적발

입력 2024-01-17 09:12

경남도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통해 9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7개 시·도에서 전국 동시에 실시 했으며 지난 2차 특별점검 시 위법행위가 적발된 202건(175개)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다.

또 도내 18개 시·군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개업소 360개를 추가로 선별해 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에 대해 중개업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2차 특별점검 시 적발된 중개업소 175개에서 같은 이유로 위반했거나 업무정지 중 중개행위를 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추가 점검한 중개업소 360개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각 1건과 중개보수 초과수수 5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9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95건을 적발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경찰에 4건을 수사 의뢰했고, 행정처분 32건(자격취소1, 등록취소1, 업무정지14, 과태료 부과16)은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5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며 “올해도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지속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