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홀로 돌봐온 막내딸이 아파트를 증여받자 다른 자매들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미혼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딸 셋 중 막내라는 A씨는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던 무렵 아버지가 쓰러져 고향에 내려갔다가 막상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어 홀로 남아 아버지와 지냈다. 언니들은 육아와 직장생활로 바빴다는 게 A씨의 말이다.
A씨는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안 좋아지셨다. 저를 못 알아보셨고 외출하셨다가 집을 못 찾아 파출소에 가신 적도 있다”며 “결국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셨고 1년간 매일 아버지를 찾아가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A씨에게 외출을 하자고 하더니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갔다. 아버지는 “다른 자식들과 달리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며 본인 명의 아파트를 A씨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다. 이후 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나날이 심해졌다고 한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첫째·둘째 언니는 길길이 날뛰었다. 언니들은 “그 아파트는 원래 우리에게 주기로 했다”며 “아버지는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나에게 아버지 간호를 맡기고 한 번도 고향에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 화를 내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증여계약 당사자는 A씨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매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증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자매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된다면 자매들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게 되고 아버지를 대리해 증여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년후견이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등에 대한 보호를 받는 제도다.
이 변호사는 “아파트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요양병원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해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등을 통해 증여 당시 아버지의 정신상태가 온전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할 때가 많았다는 영상이나 대화 녹음이 존재한다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