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화영 소방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특혜 논란’과 관련해 “소방청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고 16일 말했다.
남 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방헬기 전원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 청장은 “전원 시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소방헬기 이송 조건에도 의사가 반드시 같이 탑승하게 돼 있다”며 “그런 조건이 맞고 요청이 오면 소방 헬기는 무조건 가는 것이고, 매뉴얼 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병원을 옮긴 수는 162건이다. 이 가운데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뒤 부상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소방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남 청장은 최근 아파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와 관련해 “‘불나면 대피’보다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바꾼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사례에서 보듯 아파트 화재는 계단실이 ‘굴뚝’ 역할을 해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자기 집에서 불이 나지 않았음에도 대피 중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길과 연기 확산 여부를 살펴 대피할지, 대기하며 구조 요청을 할지 판단해야 한다”며 “본인 집의 피난시설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리 피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응급환자가 병원 수용을 거부 당해 구급차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선 구급센터가 직접 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남 청장은 “심정지 환자 등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는 응급 의료기관의 수용 곤란 고지와 상관없이 구급상황 관리 센터에서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논의해 지역에 맞는 이송 지침과 수용 체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