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성범죄’ B.A.P 힘찬…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4-01-16 17:49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지난 2021년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 재차 기소된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16일 열린 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김씨에 대한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단계로 확인됐고 아이돌 가수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늘색 수형복 차림으로 법정에 선 힘찬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가장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부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그는 앞서 저지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라 더욱 비판의 대산이 됐다. 힘찬은 같은 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술집에서 여성의 허리를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또 2018년 7월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힘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