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된 자녀를 살해해 야산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게 검찰이 나란히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출산 직후부터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했으며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유기한 사체를 아직 찾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들 모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해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를 학대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이가 사망한 것에 대해 정신적인 충격으로 잠도 잘 못 자고 힘들게 지내는 상황”이라며 “당시 한두 시간마다 깨는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잠든 사이 아이가 사망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피고인은 출산 후 제대로 몸조리도 하지 못했고, 임신 기간 산전 검사 한 번도 못 받았다”며 “아이를 예방 접종시키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됐는데, 이는 가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지 않고 미리 써온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 부부는 2018년 4월 광주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이 된 자녀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방치하고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양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이나 영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치료 등도 하지 않고 방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즉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복지부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오산시가 자체 조사 후에도 아기의 생사를 파악할 수 없자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수사 단계에서 이들이 숨진 아기를 묻었다고 자백하면서 유기 장소로 지목한 야산에 대한 수색이 진행됐지만 결국 C양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일은 다음달 1일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