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11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16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45)는 최근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범행수법의 잔혹성 및 유사사례와의 형평 등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이날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친모인 피고인이 2016년 8월 무렵 피해영아를 출산한 후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텃밭에 생매장해 살해한 것”이라며 “그 사안이 심히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판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상세히 제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개진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했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쯤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신생아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망 당시 B양은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11살인 아들 C군이 지켜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다. 이후 딸의 배냇저고리와 겉싸개는 아궁이에 넣어 불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 이혼한 뒤에는 C군을 혼자서 키웠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