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바다 수영까지 강요해 익사하게 만든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과실치사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10분쯤 경남 거제시 한 수변공원에서 50대 B씨에게 “수영해 보라”고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년 전 고시원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겁을 줘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했다고 한다.
그는 B씨가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돈과 간간이 일용직 일을 해 번 돈까지 모두 17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잠을 재우지 않은 채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C씨와 싸움을 붙이기도 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여 쉽게 도망칠 수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B씨와 C씨에게 바다에 들어가 수영을 할 것을 강요했다. 이를 거부하지 못한 두 사람은 바다에 뛰어들었고, 결국 B씨가 물에 빠져 익사했다.
검찰은 B씨 주변인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이 같은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및 유족에게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