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부정청탁·특혜제공 등 신고…조사 착수”

입력 2024-01-16 15:01 수정 2024-01-16 15:03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 방문 중 흉기로 습격을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던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이송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면서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공지한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에 따라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