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뒤 상사에게 우럭·홍어 79㎏ 건넨 공무원, 뇌물 유죄

입력 2024-01-16 14:21
우럭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6급으로 승진한 인천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 평가를 맡았던 상사에게 우럭과 포도 등을 건넸다가 뇌물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웅진군 소속 6급 공무원 A씨(4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급자인 5급 공무원 B씨(57)에게 4차례에 걸쳐 우럭 등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 등 175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하지 않겠나”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어 B씨가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를 전달하자 이를 A씨가 직접 결제했다.

B씨는 2017년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에 인사 평가 업무를 맡은 부서장이었다. A씨는 B씨의 요구대로 우럭 50㎏의 대금 105만원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홍어 19㎏(38만원), 우럭 10㎏(22만원), 포도 5박스(10만원)를 차례로 구매해 B씨에게 선물로 보냈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는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B씨는 2017~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에게서 153차례에 걸쳐 전복과 홍어 등 2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어민들에게서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이를 횟집에서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