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 봉지에 향정신성의약품 일명 MDMA(일명 엑스터시) 수백정을 숨겨 밀수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경제적 활동을 해온 30대 성인으로, 전체 마약류의 거래 가액이 적어도 2500만원 정도를 넘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네덜란드 마약상으로부터 시가 1732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866정을 팝콘이 든 과자봉지 속에 넣어 항공우편으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마약상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마약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법정에서 “수령한 물품이 마약일 수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구체적인 종류와 양, 값 등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엑스터시를 수입했다는 점에선 미필적 고의가 있지만, 마약의 종류 및 가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경우 가액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조씨가 밀수한 엑스터시의 양이 시가 500만원 이상이란 점을 몰랐다면, 이보다 낮은 양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러한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과 수입한 엑스터시의 양이 상당한 점, 조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