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도내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범시설 무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65세이상 1인가구 등이다.
희망 가구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신청하면 자치경찰이 야간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 취약성을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순서로 선정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방범방충망이나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 등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올해는 5000만원 예산 범위에서 30가구를 지원한다.
이창영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범죄 안전격차를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인구 대비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2022년 총 범죄 발생건수는 2만6103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를 기록했다. 이를 인구 1000명당 발생으로 환산하면 38.5건으로, 전국 평균(27.9건)을 크게 웃돈다.
이중 절도 범죄는 매해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