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아 재정, 조직, 기획 권한 확보와 특례시 선정기준 변경에 집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창원특례시가 되면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광역시급으로 상향돼 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시민이 늘어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대폭 증액돼 소방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졌다.
또 9건의 특례사무를 이양받아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사업과 지역의 요구사항을 수월하게 반영할 수 있게 돼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됐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 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국가 세입이었던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가 지방세입으로 전환돼 올해부터는 창원시가 직접 사용료를 징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마다 20억원 이상의 사용료를 거둬들일 전망으로 이를 통해 노후 항만시설 개선과 항만 사고 방지, 시민 친수공간 조성 등 진해항을 도시 친화적 항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권한 유지 등 창원시가 풀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권한이양 과정이 복잡하고 장기간 걸려 적시 필요한 권한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단순 집행기능 사무일 뿐 중앙정부의 계획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획 기능은 빠져있다.
사무처리 권한이 이양된다 하더라도 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며 사무처리를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비용 지원도 요원한 상항이다.
행정구역 내 산과 바다, 국가산단과 농어촌이 공존하기 때문에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지만 조직 규모는 단순히 인구수로만 결정되므로 직급 상향 등으로 직원 역량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는 용인시 등 3개 특례시와 연대해 재정, 조직, 기획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또 비수도권 인구감소 추세로 특례시 인구 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비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9.3%로 이미 절반 이하로 내려왔으며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는 47.3%로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계속 현재의 인구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한다면 특례시는 경기도에만 존재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창원시의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주민등록인구는 100만명 대로 내려왔고, 주민등록인구와 국내거소신고자, 등록외국인이 포함된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도 102만8000명 대로 감소했다.
이에 시는 특례시 권한 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 창원특례시의 권한 유지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초까지는 최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행정수요를 인구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본격 공론화 하고, 창원시의 국가경제기여도, 거점도시로서의 위상,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켜 특례시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정현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창원시는 비수도권 중 유일한 인구 100만 도시라는 상징적 의미와 지역 거점도시로서 경남의 인구와 재정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원시와 경남의 발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창원시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