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아들 앞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친모가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45)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장에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했고 시신까지 유기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1살이던 아들 C군에게 B양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사망 당시 B양은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혼한 뒤 C군을 홀로 키워 왔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