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60대 경비원이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10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당초 “손주 같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경비원은 자신이 폭행당하는 영상이 유포된 것을 알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더 살아서 뭐하나(싶다)”라고 말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10대 고등학생 A군과 건물 경비원 60대 남성 B씨 사이의 몸싸움은 지난 12일 0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벌어졌다.
A군의 친구가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보면 건장한 체격의 A군은 B씨의 허리 쪽을 겨냥해 달려들어 넘어뜨렸다. 이어 축구공을 차듯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B씨도 반항을 해봤지만 10대 청소년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A군의 발에 맞은 B씨는 기절하듯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했다.
몸싸움 전에 A군 일당은 B씨로부터 꾸중을 들은 상태였다고 한다. B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상가 앞에) 파라솔을 세우는 홀더가 있는데, 그걸 여자애들이 자빠뜨리고 장난치고 있었다”며 “다친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군과 B씨의 시비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상했던 B씨는 “나도 화가 나니까 스파링하자(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됐고, 이 장면을 A군의 친구가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해당 영상을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는 쌍방폭행이었다면서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한다. B씨는 경찰에 “(A군이) 자신에게 사과했으며 재차 사과하겠다는 의사도 전달받았다”며 “학생의 처벌을 전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군이) 어른한테 폭행을 (했지만)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용서했어요. (저도) 잘못한 거죠. 좋은 말로 했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이 폭행당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널리 퍼진 것을 알게 된 B씨는 영상 유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B씨는 “내 손주 같아서, 내 손주들도 어디 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까”라며 그냥 넘어가려 했다고 했다. 하지만 “집에서 쉬는 사이에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났다”며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더 살아서 뭐하나(싶다)”며 법적 대응 배경을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B씨가 고소함에 따라 경찰은 영상을 공유한 학생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군에 대해서는 B씨가 기절할 정도로 폭행한 점에 비추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