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선배인 여대생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시도한 뒤 불법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남고생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동영상 촬영유포 및 협박 혐의로 고교 3학년인 A군(18)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학생인 피해자 B씨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중순부터 고교 선배였던 B씨에게 접근하기 시작해 10월 B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A군은 돈을 주지 않으면 B씨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B씨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지속해서 협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에는 A군이 B씨를 협박해 한 금융권으로부터 B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 500만원을 빼앗은 사실도 확인됐다.
지속적인 협박으로 지금까지 A군이 B씨에게서 갈취한 피해금만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이자 미납 안내서가 집으로 날라오자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씨 가족들은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B씨 가족에 따르면 B씨가 지난 12일 고소장을 낸 뒤에도 A군은 SNS에 욕설과 함께 ‘돈 구했어요?’ ‘급하다고 했지?’ ‘니 몸 XX 팔리고 싶냐?’ 등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 왔다.
피해자가 본인 말고도 더 있다는 B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전반적인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등 관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