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실황”이라더니 가짜 영상… 유튜버 재판행

입력 2024-01-16 00:02 수정 2024-01-16 10:00
부산지검은 태풍의 부산 상륙 당시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다른 영상을 붙여 현장 실황처럼 보이게 한 혐의로 유튜버 A씨와 편집자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A씨 유튜브 채널 영상. 연합뉴스(유튜브 캡처)

태풍의 부산 상륙 당시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다른 영상을 붙여 현장 실황처럼 보이게 한 혐의로 유튜버와 편집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와 편집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B씨는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했던 지난해 8월 10일 유튜브 채널에서 2022년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피해 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생중계처럼 편집해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상황처럼 방송했는데, 정작 이 일대의 피해는 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역 상인들이 A씨 방송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검찰은 A‧B씨가 구독자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 태풍 피해 영상을 허위로 제작해 유튜브에서 방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뉴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