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게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에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45)씨와 서모(44)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 집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 등을 만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해당 날짜를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날로 지목했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이씨가 조작한 휴대전화 일정표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위조증거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부원장 변호인도 관여한 것으로 본다.
이씨는 위증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재판 중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이 위증 및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재판부를 속이려 한 최악의 위증교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씨가 위증을 하게 된 경위 및 배후 세력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