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대 6’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다만 대검 규정상 주임 검사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청장과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현안위원들은 ‘14대 1’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을 의결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핼러윈 데이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