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2번째 낙서’ 20대 모방범 구속기소

입력 2024-01-15 18:16
국가 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2차로 스프레이 낙서한 20대 설모 씨가 지난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붉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설모(28)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위반 혐의로 15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20분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를 받는다. 낙서의 크기는 길이 3m, 높이 1.8m였다.

경찰 조사 결과 설씨는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 2명이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낙서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도 관심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모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씨에 앞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임모(17)군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임군은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1시52분쯤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남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를 받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