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이혼하자는 말을 듣자 어린 두 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곽 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도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20대 아내 B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4세였던 맏딸과 생후 11개월 된 둘째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이들 엄마인 B씨를 위협해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흉기를 손에 든 채 둘째 딸을 잡고 30㎝가량 들어 올린 뒤 침대 위로 던진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같이 못 살겠으니 법원에서 보자”는 통보를 받고는 “내가 너희들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저지른 폭행과 아동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그에 걸맞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곽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데다 사과를 받은 피해자와 현재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며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충실하게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