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협에 ‘이재명 징계’ 신청… “대장동 의혹 관련”

입력 2024-01-15 15: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를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14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 수사 등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의 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돼도 변협징계위의 징계 사건 심의는 재판 확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총 네 차례에 걸쳐 다섯 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9월에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