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때리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시의원은 2020년 여성 동료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 사태를 빚기도 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제시의회 A의원(무소속)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B씨를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과 B씨는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A의원은 최근 B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근무지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시도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A의원은 2021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명됐던 인물이다. 이후 A 의원은 제명 처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에 복귀했으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