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몰래 녹음’ 증거 인정될까… 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2024-01-15 14:06
웹툰 작가 주호민. 주호민 유튜브 영상 캡처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9부(재판장 곽용헌)는 15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은 것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상반된 주장이 오갔다.

검찰은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발언이 공유되지 않은 대화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 발언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A씨 측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용인시청 공무원은 5분만 편집된 녹음파일을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절차에서 해야 할 녹음파일 음질개선작업을 공판절차에서 하는 등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유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에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싫다, 고약하다는 등 아이에게 감정적 어휘를 전달한 것이 아동학대 범죄는 아닐 수 있어도 아동학대는 맞음에도 사과나 유감 하나 표명하지 않은 채 무죄만 주장하는 측면은 다소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이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아홉살이던 주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진행된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