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게 ‘술을 더 마시자’며 접근해 폭행하고 귀중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및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말 밤 울산 중구 한 음식점 근처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60대 남성 B씨에게 “술 한 잔 하자”고 접근했다.
A씨는 B씨와 주점 2곳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나오는 길에 만취한 B씨가 차고 있던 40만원 상당의 시계를 훔쳤다.
이어 A씨는 B씨가 차고 있던 270만원 상당의 금팔찌까지 가져가려고 했으나, B씨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빼앗아 달아났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후 술에 취한 다른 50대 남성에게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한 뒤 조끼 속에 있던 현금 45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8년 7월 강도치사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출소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비춰 보면 죄질이 중하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