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5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24-01-15 13:51

충남 천안시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10만원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에서 생활하다 만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이다.

기존에는 자립수당이 월 40만원씩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 인상된 5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지원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12~17세였던 가입 대상 연령을 보호아동과 동일한 0~17세로 확대하고, 소득기준은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중위소득 50%)까지로 조정한다.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단가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부모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기존 0세(0~11개월) 가구의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1세(12~23개월)는 월 35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매달 받게 된다.

윤은미 천안시 아동보육과장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