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은 뒤에도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종업원을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20대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사기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22)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10일 경북 경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66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애초 술값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점 주인이 대금을 요구하자 맥주병을 바닥에 던진 후 파편을 들고 “깨 버릴까” “죽여버리겠다” 등으로 주점 주인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도 받는다.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두 사람에게 귀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보복할 마음을 먹고, 주점 인근으로 다시 돌아와 편의점에서 흉기를 훔친 뒤 신고한 종업원을 위협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과거 범행 전력, B씨가 피해자 명의 계좌로 피해액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A씨는 주도적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의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B씨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종업원 계좌로 피해액인 66만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