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명백한 도발, 즉각 중단하라”

입력 2024-01-15 10:47
북한이 동해상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난 1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14일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명백한 도발”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엄중 경고하며 증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이날 주장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다”며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즉각· 강력히·끝까지)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4일 오후 2시55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