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에 길거리 전도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영국의 보조 교사가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앤디 닉스(65)의 법률 대리인 기독교법률센터(CLC)는 닉스가 자신을 해고한 템플무어고등학교로부터 7000파운드(약 1178만원)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고 최근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교사 경력 18년 차인 닉스는 학교가 개인의 자유와 사상, 종교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며 유럽인권협약(ECHR) 제9조 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닉스는 2021년 7월 거리 설교자인 데이브 맥코넬과 영국의 웨스트요크셔주 리즈의 리즈시티센터에서 전도활동을 하던 중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체포돼 반나절가량 수감됐다 풀려났다. 이후 경찰로부터 관련 혐의에 대한 기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3월 학교 교장이 길거리 메시지를 문제 삼았다. 교장은 그가 ‘동성애 혐오 발언’으로 체포됐다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지면서 닉스를 해고했다.
닉스는 이번 승소로 자신이 학교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기독교인들이 생계 수단을 잃을 염려 없이 사람들 앞에서 토론하고 설교하고 신앙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최하은 인턴기자 jong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