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보다 63㎝ 높은 김포 아파트…입주 못한 주민들 피해

입력 2024-01-14 15:00
고도 제한 위반으로 입주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고도제한 규정보다 63㎝ 높게 지어진 경기 김포시 고촌읍의 한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4일 김포시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에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조성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12일 입주 개시일을 맞았지만 입주를 못 하고 있다.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로 조성됐어야 하지만,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가 높게 지어져 시의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이사를 준비하던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으로 자녀의 학교 입학이나 대출금 상환 등 차질이 빚어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입주가 미뤄지면서 학교나 유치원 입학 자체가 어려워졌다”면서 “임시로 주거지를 구하려고 단기 임대 아파트나 원룸을 찾아보고 있으나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는 “기존에 살던 전셋집은 새로 들어오기로 계약한 사람이 있어서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주소를 이전할 곳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조합원들은 입주 예정일일 전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는 규정에 맞게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한 뒤 사용검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사가 아파트 높이를 낮추려면 승강기 탑과 관련한 재시공이 필요해 빨라도 2개월 뒤에나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와 감리단 측의 시공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 누락과 허위 보고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안에 대해 선 시정조치 후 사용검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입주민에 대한 보상 이행 등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