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차량을 등록 말소했다가 부활시킨 후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공무원 등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권리행사방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인 전남 화순군청 공무원 B(35)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18~2022년 차주가 빚을 내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32대의 차량을 지자체에 직권 말소한 후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는 방식으로 해당 차량에 설정된 8억6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이후 차량을 되팔아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차량 직권 말소 후 부활시켜 새로운 자동차등록원부를 만들면 기존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근저당권자 승낙이 없으면 해당 차량을 신규등록(부활) 할 수 없게 돼 있으나, A씨는 화순군청 무기계약직 담당자인 B씨에게 청탁해 근저당권자 승인 없이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차량을 불법적으로 부활시켰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58회에 걸쳐 1400여만원을 받고 범행을 도왔다.
B씨가 업무 부적정 처리로 징계받고 다른 부서로 강제 발령되자, A씨는 화순군 신규 담당자 업무가 미숙한 점을 이용해 계속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계획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